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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통신판매업 등록했는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하래

키네시아 2024. 9. 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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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거 해라!

누가 저거 해라!

그러면 잘 믿지 않는 성격인데 국세청에서 문자가 왔다.

 

24년 10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바랍니다.

 

아니 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고 한다.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행이 원칙.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에게 거래대금의 20%에 해당되는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 사업서비스(예:변호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등)

2. 보건업(예: 병원, 의원 등)

3. 숙박 및 음식점업

4. 교육서비스업

5. 그밖에 업종

6.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역을 온라인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가입~!!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보이고

발급을 클릭하면 주르륵~

 

맨아래 보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가맹점 정보가 주르륵 나온다.

 

가맹점 현금영수증 담당자 정보에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면 되는데..

나는 내가 혼자 다하니까... ㅋㅋㅋ

 

다 내꺼로 등록한다. ㅎㅎ

 

 

 

 

 

 

 

 

 

 

신청을 하고 완료 화면이 뜨면~!!

처리상태는 승인, 처리내용은 정상승인이 되었다고 뜬다.

문자로도 바로 승인되었다고 왔다.

 

가맹점 등록은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인터넷, 그리고 전화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텍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그냥  PC로 해버림

아주 쉽다.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해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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