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1 신규사업자 통신판매업 등록했는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하래 누가 이거 해라!누가 저거 해라!그러면 잘 믿지 않는 성격인데 국세청에서 문자가 왔다. 24년 10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바랍니다. 아니 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고 한다.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행이 원칙.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에게 거래대금의 20%에 해당되는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1. 사업서비스(예:변호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등)2. 보건업(예: 병원, 의원 등)3. 숙박 및 음식점업4. 교육서비스업5. 그밖에.. 2024.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